기술이전이란?
- 한국식품연구원이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것을 의미하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전수등을 모두 포함
- 법률적근거「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2조
기술이전 대상
- 특허법등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등 지적재산, 이러한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이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정보등
기술이전의 형태
- 기술형태 : 지식재산권(know-how) 및 (know-how)기술 이전
- 이전형태 : 기술실시(유상, 무상이전), 매각, 기술투자, 기타(M&A)
- 기술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독점적통상실시권 포함) 및 통상실시권
기술이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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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상기술 검색 및 기술이전 신청
기술이전신청서 제출
(소정의 양식) -
02 기술이전 상담
기술이전 절차 안내 및 기술보호를 위한 NDA(비밀유지계약) 체결, 연구자 면담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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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술가치 평가 및 수요 기업 검토
산업부 지정 기술평가기관을 통한 기술가치평가 진행 및 기술이전 희망기업의 생산 및 마케팅능력, 재무상태, 인력현황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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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술실시 계약 협상 및 체결
실시권의 허여범위, 계약기간, 기술료 등 기술이전 계약조건 협상 및 기술실시 계약서 초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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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기술이전
연구원 지식재산기술 이전심의회에서 기술이전 계약 심의. 심의회 의결사항을 참고하여 최종 기관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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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기술이전계약 체결 및 기술료 납부
기술이전계약체결 및 계약조건에 따른 기술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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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사후관리
기술이전계약 체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술자문/기술지도 등 사후관리 진행
기술이전 유의사항
한국식품연구원은 비영리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기술의 산업계 보급을 목적으로 관련 정부 부처 규정을 준수하고 기술이전 업무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급기술에 대한 보증 및 기술의 상용화에 대한 보증은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정부출연연구소로서 공공성을 매우 중시하며, 영리목적으로 기술이전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광고, 선전, 기타 쟁송의 목적으로 연구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암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술료(기술실시대가 구성)
연구원 보유기술의 실시권을 허여하는 데에 따른 기술료와 기술이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소요경비 및 기술 전수료를 기업이 부담
- 착수기본료
INTIAL PAYMENT- 생산개시 여부 및 실시기술 관련 매출액의 규모와 관련없이 확정된 기술료
-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며 필요시 계약에 따라 분납가능
- 단, 계약 체결시 선급 총금액의 30% 이상 납부
- 경상실시료
RUNNING ROYALTY- 이전 받을 기술을 활용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납부하는 기술료
- 생산개시일 통보 이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매 익년도 3월 납부
- 최저실시료
MININMUM PAYMENT- 경상실시료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설정된 최저 금액을 납부
기술료 유의사항
연구원은 기술실시대가 산정에 있어서 기술가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정부부처 규정을 준수하여 기술실시대가를 산정합니다. 또한 추가개발에 따른 마일스톤, 제3자 실시에 대한 기술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료의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5호)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에서 진행한 기술가치평가(Valuation)를 통해 산출되고 기술의 성숙도, Target 시장 규모, 진입 여건, 경쟁자, 실시기업 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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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박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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