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활용기자재
정보공개공공데이터 개방공동활용기자재
대상장비
- 고압가공장치 등 558점
구비서류
- 연구기기장비 사용 및 분석신청서 1부
- 중소기업 입증서류 1부(신청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이용절차
- 장비 관리자 및 상담자와 협의 사용
기타사항
- 사용료 및 분석료는 신청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20%범위 내에서 감액 가능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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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구매자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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