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 안내청구권자 및 대상 정보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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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ㆍ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ㆍ복제물ㆍ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ㆍ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ㆍ복제물 | |
문서ㆍ대장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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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1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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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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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도면ㆍ카드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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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1매기준)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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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녹음 테이프 (오디오자료) |
청취
|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ㆍ청취
|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 테이프 (비디오자료)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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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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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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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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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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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필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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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출력물:1매기준)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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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ㆍ사진필름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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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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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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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