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으로 간편하게 원하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정보를 찾아보세요

    Public Support

    국민건강을 증진해 의료비를 줄이고 농식품 분야의 창조경제 동력을 발굴하는 일,
    국민안전·안심 먹거리를 제공하며 식품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일에 연구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원산지인증제도

    공공지원원산지인증제도

    음식점 및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제도

    음식점 및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제도 목적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산지인증
    신청 대상

    공통기준

    인증을 신청한 가공식품 사업자 및 음식점등은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인증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영업신고, 등록 또는 허가를 한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에 관해 품목제조정지 또는 판매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과 최근 2년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모두 없어야 한다.

    가공식품

    • 영업신고, 등록 또는 허가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작업장에서 제조·가공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성식품으로서 신고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한 식품이어야한다.
    •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가 동일한 원산지를 사용하여야한다.
    •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원재료를 혼합하지 아니한다.
    •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하여야한다.

    음식점 등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신고를 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영업장이어야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인증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한다.
    •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 중 95퍼센트 이상의 식재료가 동일한 원산지를 사용하여야한다.
    •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식재료를 혼합하지 아니한다.
    •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하여야한다.

    원산지 인증절차

    원산지 인증절차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에서 설명
    • 신청인
      • 신청기준 - 원산지인증 신청 대상 내 공통기준 및 가공식품, 음식점등의 기준확인, 식품산업진흥법 제 22조
      • 인증신청서 관련 서류 및 작성 및 제출
    • 한국식품연구원
      • 신청서 접수 및 접수 방법 -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 자격기준 등 서류검토<
      • 자격기준 등 서루검토 적합시 현장심사, 서류미비시 보완하여 다시 제출
      • 인증심의위원회 적합시 인정서 교부, 개선요청시 신청인이 보완하고 현장심사, 부적합시 인정서 미교부

    [ 한국식품연구원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업무규정 [별표 4] 원산지인증업무 매뉴얼 ]

    원산지인증 신청제출 서류

    • 원산지인증신청서
    •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정)
    • 원산지인증 신청 음식점등의 주메뉴 및 부식류 일람표(음식점등에 한정)
    • 최근 1년간 해당 가공식품 품목 또는 음식점등의 원재료 또는 식재료 구매·조달 실적 서류
    •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가 기재된 공급계약서
      • 농어업인과 맺은 계약재배서
      • 원산지가 기재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발행한 경매증명서
      • 그 밖에 위의 내용과 동등하다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서류

    현장심사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별표 1 참조한다.

    원산지인증의
    표시

    • 원산지인증의 표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의 별표 6 참조한다.
      원산지인증 표시: 1) 원재료 원산지 국가명산 95%이상, 2) 원재료 원산지 국가명산 100%
    • 원산지인증의 현판: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의 별표 7 참조한다.
      원산지인증 현판: 1) 식재료 원산지 국가명산 95%이상, 2) 식재료 원산지 국가명산 100%

    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

    원산지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한다.

    원산지인증서 재발급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제4항에 따라 인증서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는 건 당 30,000원으로 한다.
    •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예시 (변경 사유에 따라 현장심사가 진행될 수 있음, 현장심사 진행시 수수료 별도 책정 )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예시 자세히보기
      변경 사실 증명 서류 상세 안내
      구분 제출서류
      공통 별도
      업체명, 대표자, 업체 소재지 변경 1. 원산지인증서(재발급,변경) 신청서 1부
      2. 교부받은 인증서 원본
      1. 영업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등기부등본 사본 1부
      4.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품목제조보고서 변경
      (제품명, 원료 성분명 및 배합비율, 원료 원산지 변경)
      1. 변경 전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2. 변경 후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승계 1. 우수식품인증 승계신고서 1부
      2. 영업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포장재질 변경 1.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2. 재질시험 성적서 1부
      공장 소재지 변경 현장심사 진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최신 개정 법령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법령

    법령
    1-1

    식품산업진흥법다운로드

    1-2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다운로드

    1-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다운로드

    [별표1]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다운로드

    [별표4] 가공식품 원산지 인증기준 다운로드

    [별표5] 음식점등 원산지 인증기준다운로드

    1-4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다운로드

    1-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다운로드

    1-6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다운로드

    업무규정

    업무규정
    2-1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업무규정다운로드

    2-2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업무규정다운로드

    원산지인증의 표시

    원산지인증의 표시
    3-1

    원산지인증 표시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다운로드

    3-2

    원산지인증 현판다운로드

    3-3

    원재료 국가명산 95% JPG파일다운로드

    3-4

    원재료 국가명산 100% JPG파일다운로드

    3-5

    식재료 국가명산 95% JPG파일다운로드

    3-6

    식재료 국가명산 100% JPG파일다운로드

    3-7

    원재료 국가명산(해양수산부) JPG파일다운로드

    수수료

    수수료
    4-1

    수수료 산출 근거다운로드

    4-2

    한국식품연구원 통장사본(인증)다운로드

    4-3

    한국식품연구원 사업자등록증다운로드

    서식

    서식
    5-1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다운로드

    5-2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신청서다운로드

    5-3

    원산지 인증서(재발급¸ 변경) 신청서다운로드

    5-4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다운로드

    5-5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다운로드

    5-6

    우수식품등인증 승계신고서다운로드

    5-7

    원산지인증 신청 첨부서류 관련 양식다운로드

    5-8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수산)다운로드

    5-9

    음식점 등의 원산지인증 신청서(수산)다운로드

    5-10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수산)다운로드

    5-11

    음식점 등의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수산)다운로드

    5-12

    원산지 인증서(재발급, 변경)(수산)다운로드

    5-13

    우수식품등인증 승계신고서(수산)다운로드

    게시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 연락처063-219-9151
    • 팩스063-219-9343
    • 원산지인증 신청서 접수certi@kf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