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참여공간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대상장비
- 고압가공장치 등 558점
구비서류
- 연구기기장비 사용 및 분석신청서 1부
- 중소기업 입증서류 1부(신청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이용절차
- 장비 관리자 및 상담자와 협의 사용
기타사항
- 사용료 및 분석료는 신청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20%범위 내에서 감액 가능
게시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 연구장비 공동활용센터
- 연락처063-219-9432
- 시제공장
- 연락처063-219-9236
- 실험동물연구동
- 연락처063-219-9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