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한국식품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 예방, 차량의 도난 및 파손방지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대)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
225 | 건물 내·외부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정 | 부 | |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박세연(총무복지실) 063-219-9115 |
임태진(담당자) 063-219-9205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관 | 처리방법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0일 이상의 영상정보 상시 확보 | 1. 이용, 제공 등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해당정보를 영구파기(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2. 영상정보의 저장한도가 초과된 경우: 제1호를 준용하되, 저장 시점이 가장 오래된 정보부터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 |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사전에 연락한 후 연구원을 방문하여 개인영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연구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연구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대책으로써 개인정보 접근 권한의 차등 부여를 진행하고 있고, 개인영상저보의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의 기록을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관계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이 지침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