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 안내청구권자 및 대상 정보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 업무유형은 발생된 사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각 호의 업무유형 외 비공개정보 추가 발생시 처리부서에서는 구체적 검토 및 심사를 철저히 하여 공개범위를 결정 처리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제14조 및 제14조의3) 다만, 해당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형사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의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13조)
-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국가기밀 (대통령령 제26140호)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국세징수법 제7조의2제3항)
-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ㆍ집행ㆍ통보 등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제1항)
- 방송통신서비스제공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나 자료 중 보호요구가 있는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제1항)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을지태극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연구원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사이버안전(민간) 분야 위기대응 및 통합연습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재난관리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 관련 기자재의 수출입과 그와 관련된 국내・외 민간기업 관련 정보 또는 이익에 관한 사항
- 연구사업 수행 시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
- 연구원 시설ㆍ인력ㆍ문서ㆍ연구개발계획 등의 보안, 비밀취급 등에 관한 사항
-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순찰코스, 순찰시간, 경비사항, 비밀취급 인가, 전산시스템 담당자에 관한 사항, 타 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회신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 국제경쟁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
- 1. 보직자의 국외 출장 세부일정
- 2. 전략 및 계획
- 3. 각종 전문 발송
- 국가 간 또는 국제단체 간 협상중인 사항
- 1. 협상전략 및 계획
- 2. 각종 전문 발송
- 국제경쟁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관계 조회사항
- 위법ㆍ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의 신상사항
-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등 청사, 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정보 및 저장위치, 통제/제한구역 등에 관한 사항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로 인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 공표까지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과학기술정책, 중간 연구성과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
-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 소송 진행 상황
-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 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감독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고과, 교육훈련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국제협력, 국제행사 유치 및 지원, 국제기구 관련한 업무 중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ㆍ심의, 정책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심사, 검사, 조사, 연구개발, 기술지원 등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연구개발사업 평가 점수 등 기관ㆍ사업별 세부평가 집계 내역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집행이 개시되지 않은 정책 관련 정보
- 연구원이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지 아니한 정보
-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 내용의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
-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연구사업, 용역 등 모든 사업의 과제 선정 및 사업자 선정과 입찰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연구사업, 용역, 임대 등의 개인 및 사업자와의 계약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확정되지 않은 사업수행 계획 및 사업결과 이전의 중간 산출물
- 세부 업무ㆍ사업별 세부 예산 내역 및 정산결과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임직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보험청약, 건강 상담, 진료내역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직원신분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ㆍ답안지ㆍ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감사 및 민원과 관련하여 획득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연구사업, 용역, 임대 등의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및 참여연구원 등 포함) 및 사업자 등의 선정과정, 입찰, 계약 등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고객만족도 혹은 청렴도 조사 진행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개인 식별 및 보안(IP, ID 등) 관련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ㆍ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다.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연구사업, 용역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외부의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제출한 자료 및 평가자료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기술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위탁연구과제 중 내용 공개 시 기업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성과물
- 법률자문 관련 내용 및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등과의 계약 정보
-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세부 내용 및 계약으로부터 생성되는 사업자의 사업내용 및 매출자료
- 감사와 관련된 법인ㆍ단체 등의 사업 활동 및 내부 관리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구체적인 영업 정보에 관한 사항
- 네트워크, 서버의 구성과 운영 및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재산매각 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확정 전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 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개발부지 심의자료, 신규 사업 우선순위 결정자료 등 부동산 투기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 사업후보지 조사 관련 자료 등
- 사업예정지 선정을 위한 조사, 지구지정제안, 협의자료 및 주민공람 공고 이전의 개발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수계약서, 예정가격표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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