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제도
공공지원술 품질인증제도
술 품질인증제도 개요
국가가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품질인증기관은 인증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며, 국가는 이들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 및 인증품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시판품조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술 품질인증제도 목적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
술 품질인증 신청 대상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리큐르, 기타주류
술 품질인증 인증절차

술 품질인증 신청서 및
제출 서류
- 품질인증 신청서 1부(앞/뒤면 모두 작성)
- 제품 설명서 1부
-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1부
-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 1부
-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1부
- 신청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 1부
- 품질인증서 원본(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기타 자료
- 영업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면허의 종류 구분 확인서류 1부(주류면허증 및 지역특산주 추천서 및 국가무형문화재 ․ 시도 무형문화재 ․ 대한민국식품명인 등 증빙 서류)
- 통장사본 사본 1부(인증심사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
제조방법 및
제조장심사(공장심사)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2항에 따르며 세부적인 내용은「술 품질인증기준」 고시에 따라 진행 한다.
※ 신청업체에서는 제조방법 및 제조장심사(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을 확인 후 인증신청 전 검토 필요 - 공장심사 적합기준 조건
- 제조방법기준: 모든 항목 적합
- 제조장기준 : 필수 기준 - 모든 항목 적합, 권장 기준-총 7개 중 4개 이상 적합
- 제조방법 및 제조장심사 생략 조건
- 술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품목에 속하는 다른 품명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 제조방법 및 제조장심사에 적합하였으나, 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제조 방법 및 제조장 심사와 제품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제품의 품질기준에는 적합하였으나, 제조방법 및 제조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
- 인증심사원은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대상품목에 속하는 다른 품명을 동시에 신청한 건이나, 같은 작업장에서 탁주(막걸리) ‧ 청주 ‧ 약주를 함께 생산하면서 동시에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제조방법 및 제조장심사 시 같은 세부항목의 심사는 생략하고, 다른 심사항목만 심사할 수 있다.
제품심사
- 공장심사시 심사원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신청 대상품목의 술 품질인증업무규정[별표 1] 2. 제품심사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며 시험방법은「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및「식품위생법」에 따라 진행하며 채취한 샘플은 한국식품연구원 또는 공인시험분석기관에 제품심사를 의뢰한다.
※ 신청업체에서는 술 품질인증기준 고시 각 주종별 제품의 품질기준을 확인- 제품심사 적합기준 조건
제품의 품질기준: 주종별 분석항목 모두 적합
관능평가기준: 주종별 세부항목별로 평균 3점 이상
- 제품심사 적합기준 조건
- 제품심사 중 제품의 품질기준 분석 및 관능 수수료
- 첨부파일 5-2 술 품질인증 제품심사(분석 및 관능) 수수료 표
술 품질인증의 표시 구분
세부적인 표시 사항은 「술 품질인증 표지 및 표시방법」고시를 참조한다.
구분 | "가"형 | "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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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의 도표 | ![]() |
![]() |
인증번호 | 국가지정-가-OOO호 | 국가지정-가-OOO호 |
![]() |
||
도표 바탕색 | 녹색(C70+Y100) | 금색(C10+M25+Y100+K10) 또는 금박(Pantone 873 C) |
국·영문 글자색 | 흰색 | 흰색 |
도표 내 문구 | 미표기 | 100% 국내산 |
표시방법 및 기준 |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 |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
인증번호 표시
품질인증 표지의 바로 밑에 가로 폭을 벗어나지 않도록 표기하되, 표기형식은 품질인증서에 표기된 인증번호에 괄호가 포함된 "(국가지정 - 가 - xx 호)"와 같이 한다.
ex) 국가지정-가-001호 / 국가지정 뒤에 표시되는 "가"의 경우 인증기관구분코드(기호)이며, 인증유형("가", "나")형은 인증번호에 표시되지 않고 술 품질인증 표지로만 구분됨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3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술 품질인증
인증서 재발급
「한국식품연구원 술 품질인증 업무규정」제19조에 따라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이미 발급받은 인증서를 첨부하여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인증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는 건 당 30,000원으로 한다.
- 술 품질인증 인증서 재발급 사항 예시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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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별도 | |
업체명, 대표자 변경 | 1. 술 품질인증 인증서재발급 신청서 1부 2. 교부받은 인증서 원본 |
1. 영업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품명 변경 (기존 인증제품의 단순제품명이 변경된 것에 한함) |
1. 변경 전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2. 변경 후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
|
인증유형의 변경 (인증유형이 "나"형 → "가"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1. 국내산 원료에서 외국산 원료로 변경하고자 하는 원료 리스트 및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2. 주상표 및 보조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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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소재지 변경 | 1. 재발급신청서 2. 술 품질인증 신청서 3. 술 품질인증 신청서의 첨부서류 4. 영업등록증 사본 1부 5. 인증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 ※ 공장 소재지의 변경의 경우 인증심사와 동일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준비시 필수 확인사항
- 술 품질인증기준 최근 개정 고시 확인
- 신청 주종별 용어와 정의, 제조방법기준, 제조장기준, 제품의 품질기준 확인
첨부파일 다운로드
최신 개정 법령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업무규정
3-1 | 술 품질인증업무규정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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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품질인증의 표시
4-1 | 술 품질인증 표지 및 표시방법 고시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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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술 품질인증 표지_JPEG(가형)다운로드 |
술 품질인증 표지_JPEG(나형)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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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술 품질인증 표지_AI(가형)다운로드 |
술 품질인증 표지_AI(나형)다운로드 |
수수료
5-1 | 업무규정 [별표 2] 수수료 등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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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술 품질인증 제품심사(분석 및 관능) 수수료다운로드 |
5-3 | 한국식품연구원 통장사본(술 품질인증)다운로드 |
5-4 | 한국식품연구원 사업자등록증다운로드 |
서식
6-1 | 품질인증 신청 및 준비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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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품질인증(신청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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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품질인증(신청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작성요령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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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심사 구비 서류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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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별 제조방법 및 제조장 심사표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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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별 관능평가표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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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다운로드 |
6-3 | 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품질인증 승계신고서다운로드 |
6-4 | 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Liquor Quality Certificate다운로드 |
6-5 | 술 품질인증 포기 신고서다운로드 |
유의사항
7-1 |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유의사항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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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8-1 | [별표 4] 표시의 변경 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제18조제1항 관련)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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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품질인증 신청서 접수certi@kfri.re.kr
- 술 품질인증 관련 제도 문의abcjjh@kf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