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정보공개공공데이터 개방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 작성 ·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제공의 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 ② 영리·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정보공개와 공공DB개방의 차이
구분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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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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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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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권동수 경영지원본부장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 박원규 지식정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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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지식정보실
- 연락처063-219-9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