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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식품안전계획 설명회 개최
- 작성자
- 박성채
- 등록일
- 2017-10-31
- 조회
- 2247
對미 수출 식품업체를 위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식품안전계획 설명회 개최
- 식품안전계획(장류, 면류) 가이드라인 제시 -
■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용곤, 이하 “식품연”)은 對미 수출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11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식품안전현대화법(이하 “FSMA”) 및 식품안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 식품업체들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FSMA 개요, 식품안전계획 작성방법설명, FDA 실사방법 및 대응방안, FDA 실사 사례로 구성된다.
* (식품안전 계획) 위해요소 분석을 통해 예방관리 요소를 도출하고, 모니터링, 시정조치, 검증을 포함하여 실행 절차를 작성한 문서이다.
■ 미국 정부는 2011년 1월 4일 ‘사전 예방을 통한 식품 공급 안전성 및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식품안전현대
화법을 제정·발효하였다.
❍ FDA는 이 법에 근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시설에 식품안전시스템을 현대화하도록 강제하고 위해요소가 있거나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 FDA :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또한 對미 수출 식품업체는 ‘위해요소 분석에 기반한 예방관리’가 포함된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서화된 식품안전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되었다.
❍ 식품안전계획에는 위해요소 분석을 통하여 사전 예방관리 가능 항목에 따라 ‘공정 예방관리’, ‘알레르기 유발물질 예방관리’, ‘위생 예방관리’, ‘공급망 예방관리’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예방관리에는 ‘모니터링’, ‘시정조치’ 및 ‘검증’의 단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수계획’을 세워 식품안전에 문제가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는 등 수출 식품업체의 세심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식품연 식품수출지원센터 오승용 센터장은 對미 수출 식품업체의 FSMA 이해도 제고 및 식품안전계획 문서작
성 지원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라고 언급하면서,
❍ “특히 금번 설명회는 對미 수출품목 중 장류(고추장, 된장), 면류(생면, 숙면, 건면)의 식품안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뿐만 아니라, FDA 실사 방법 및 대응방안, FDA 실사 사례 소개를 통하여 우리 업체들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향후에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여 식품업체들이 안심하고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미국 FSMA 대응에 관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해외식품인증 정보포털(www.foodcerti.or.kr)에서 무료로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