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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한국이슬람교 등 국내 할랄인증기관 4개소와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김지수
    등록일
    2021-07-01
    조회
    1641

    한국식품연구원, (재)한국이슬람교 등

    국내 할랄인증기관 4개소와 업무협약 체결

    1. 보도요지

    한국식품연구원은 6월 29일, 국내 할랄인증기관 4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할랄식품 산업의 선진화 및 해외 할랄 시장개척을 촉진하고자 한다.

    □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형희 이하 “식품(연)”)은 29일 국내 할랄인증기관 4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021. 6. 29. 업무협약식 단체사진>

    ◦본 협약의 목적은 식품(연)과 국내 할랄인증기관인 (재)한국이슬람교·(사)할랄협회·한국할랄인증원·㈜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 간 상호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내 할랄식품 산업의 선진화 및 식품기업의 해외 할랄 시장개척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 해외 할랄 시장진출을 위해 할랄인증 취득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며, 국내 할랄인증이 해외 할랄 시장에서 통용되기 위해서는 수출 대상 국가의 할랄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이 필요하다.

    ◦말레이시아, UAE, 파키스탄에 이어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도 ‘할랄제품보장법’을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슬람권 국가들의 수입식품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 확산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수입식품에 대해 말레이시아, UAE, 파키스탄,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할랄인증을 취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그 외 할랄인증의 경우에는 자국의 할랄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외 할랄인증기관 간 상호인정을 위해 필수 요구조건 중 하나인 ‘할랄연구실 보유 또는 할랄연구실과 업무협약 체결’ 조건을 만족시킴으로써 상호인정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식품(연)의 할랄연구실은 주요 하람성분(에탄올, 돼지성분) 분석에 대한 ISO/IEC 17025(KOLAS) 인정을 받아 할랄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내 식품기업에 대한 분석지원을 하고 있으며, JAKIM*과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및 할랄 과학 분야 기술 교류를 하고 있다.

    할랄(Halal): 이슬람 경전인 ‵코란‵ 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허용된, 합법적인‵ 이라는 의미로 사용 / 이 용어가 식품이나 기타 소비재와 접목됐을 때에는 ‵무슬림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도록 허용된‵ 이라는 뜻이 됨

    하람(Haram): ‵금지된(Prohibited)‵ 라는 뜻으로 사용돼 무슬림에게 엄격히 금지되는 식품이나 소비재를 지칭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 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 말레이시아의 할랄인증을 담당하는 유일 할랄인증 정부기관으로서, 할랄인증에 대한 절차처리, 실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타 인증기관들이 대부분 NGO 또는 민간기업 형태인 데 반하여, 정부기관인 특징이 존재한다.

    [할랄 인증 마크]

    [JAKIM 기관 마크]

    ◦국내 식품 수출기업은 해외 할랄인증 취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이 없는 관계로 인증 취득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국내 할랄인증기관들과 해외 할랄인증기관 간 업무협약 및 상호인정 추진을 통해 식품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할랄식품시장 규모:  1조 3,030억$(2017) → 1조 8,630억$(2023, 추정)

    □ 앞으로도 식품(연)은 국내 할랄인증기관들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국내외 할랄인증기관 간 상호인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내 식품기업의 해외 할랄 식품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2. 뉴스 관련 키워드

    □ 키워드: 한국식품연구원, 식품 수출, 할랄, 할랄인증, 정부출연연구원

    3. 붙임 자료 리스트

    □ 붙임1: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

    □ 붙임2: 한국식품연구원 전경 및 CI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기술적 사항 등)을 원하시면

    한국식품연구원 이현성 선임연구원(☎ 063-219-93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