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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식품 국가인증으로 식품의 가치를 더하다
- 작성자
- 김지수
- 등록일
- 2019-12-15
- 조회
- 2318
인증제를 도입한 한국산업표준 ‘고령친화식품(KS H 4897)’의 주요 개정사항을 알아보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예상되는 기대효과 및 식품업체가 숙지해야 할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하고자 한다.
□ 고령친화식품 산업표준은 2017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자율표시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올해 12월6일 표준이 개정되었고 인증제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개정된 고령친화식품의 한국산업표준 및 인증제 도입이 식품생산현장에 미치게 될 영향과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한다.
※ 본 내용은 첨부된 ‘KS H 4897 고령친화식품(2019.12. 6. 개정)’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KS H 4897 개정 배경
ㅇ (고령친화식품 산업표준의 제정)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이하 ‘식품(연)’)은 고령친화식품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준·규격 신설을 추진하여 2017년 12월 29일 농식품부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한국산업표준(Korean Industrial Standards)을 제정하였다.
- (정의)‘고령친화식품’이란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건강 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 (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고령친화식품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많은 식품업체는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 및 출시를 서두르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식품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7년 고령친화식품 산업표준을 제정하였다.
ㅇ (자율시행 제도에서 인증제로 전환) 2017년에 제정된 기존 고령친화식품 표준(KS H 4897)은 생산업체가 자율적으로 따를 수 있는 일종의 지침서로서 역할을 하는 기준·규격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서 제3자가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제로 전환하였다.
- 농식품부와 식품(연)은 이를 인증제로 전환함으로써 고령친화식품의 제품 검사, 공장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보다 강화된 품질 보증체계를 정착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가 보증하는 인증제도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킬 방침이다.
ㅇ (고령친화식품 기술기준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4월 고령친화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이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적 최소 기준을 신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31호, ‘19.4.26.
하였다.
- 식품공전의 기준과 고령친화식품 산업표준의 부합화를 위해 금번 개정에서는 식품공전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영양성분 기준을 반영하였다.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식품위생법에서는 고령친화식품의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인증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의 고령친화식품 기준·규격은 식품위생법의 기준을 포괄하면서 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KS H 4897 고령친화식품 표준은 물성 특성을 기반으로 단계를 나누었으며, 이밖에 고령자에게 취약한 영양불균형을 고려하여 영양성분에 대한 최소 품질기준을 포함하였다.
-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고령친화식품은 적용범위 및 품질기준 등을 만족하여 생산하여야한다.
①적용범위(정의) : 고령친화식품이란 치아 부실, 소화 기능 저하 등을 겪는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 및 영양 등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②종류 및 등급 : 현행과 같이 경도 및 점도를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 1단계는 치아로 섭취, 2단계는 잇몸으로 섭취, 3단계는 혀로 섭취 가능 식품
③품질 : 성상, 경도, 점도, 영양성분으로 나누어 관리
④시험방법 : 경도측정법은 1단계, 2∼3단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분, 점도측정법은 온도, 속도, 시간, 시료량 등으로 세분화, 영양성분측정법은 각 성분별로 규정
- 한국산업표준의 인증기준을 만족한 제품은 산업표준 인증심사 절차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심벌마크, 단계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대 효과
ㅇ 일본에서는 이미 고령친화식품을 각 단계 및 종류별로 구분한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Universal Design Food) 일본개호식품협회에서 제정(2003년). 경도 및 물성을 기준으로 고령친화식품을 4단계으로 구분.
및 스마일케어식품(Smile Care Foods)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제정(2014년)한 기준. 경도, 점도 및 영양성분을 고려하여 7단계로 구분
기준․규격 등을 마련하여 다양한 제품이 인증되고 있다.
ㅇ 따라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친화식품 인증제를 통해 소비자의 인지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식품업계의 인증품 생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ㅇ 개정된 표준은 관련업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고령친화식품 생산 및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이며,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기회 및 알권리를 보장하는 기준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식품(연) 산업지원연구본부장 김재호
ㅇ “급속한 고령화로 어르신들이 증가하였으나, 그간 먹거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고령친화식품의 표준 개정 및 인증제도 도입은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해져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2. 뉴스 관련 키워드
□ 키워드: 고령친화식품, 고령친화산업, 고령친화산업진흥법, 한국산업표준(KS),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3. 붙임 자료 리스트
□ 붙임1 : ‘KS H 4897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 품질기준
□ 붙임2 :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주요 개정 내용
□ 붙임3 : 고령친화식품 관련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 붙임4 : ‘KS H 4897 고령친화식품’심벌마크
□ 붙임5 : ‘KS H 4897 고령친화식품’단계 구분 표시도표
□ 붙임6 : 연구원 CI 등 기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