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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생명·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 지원사업 기술지원 사업공고

    작성자
    한국식품연구원
    등록일
    2023-02-08
    조회
    1299

     

    23년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

    농생명·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 지원사업』 기술지원 사업공고

    지역혁신자원 및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 농생명 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농생명·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 지원사업의 기술지원 수요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02월 01

     

    농생명·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 지원사업단장

     

    ① 사업개요

     

     사 업 명 농생명·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01. 01 ~ 2023. 12. 31

     주관/공동 한국식품연구원/()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 사업목표 혁신기관 간 인프라 연계활용 농생명·바이오소재 통합 기술지원을 통한 산업 고도화 및 관련 기업 고용창출/글로벌 시장진출 활성화

     

    ② 지원개요

     

     지원 내용

    기술지원 범위 핵심소재 평가지원(R&DB), 소재 원료화 생산 공정확립지원세포주 기반 유효성안전성 평가비임상시험 평가지원 등

     지원 대상

    전라북도내 기업으로 농생명 특화자원 및 미생물을 활용한 소재와 바이오 기술을 융합하여 신규 소재 개발 및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관계자

    전라북도내 바이오식품(건강기능식품 등)/퍼스널케어(화장품 등)/바이오헬스케어(제약바이오진단 등), 식품 미생물발효식품기타농생명소재 관련 제조업 등

     

     지원 규모

    지원분야별 지원 규모

    지원분야별 지원 규모

    지원분야

    (지원기관)

    산업화 기술촉진지원사업 분야

    모집건수

    비고

    A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

    ∘ 핵심 소재 평가 지원 (R&DB)

    농생명·바이오소재 유용성 평가 지원(적합성)

    미생물 연구기반 취약 중소기업의 기술 수요에 대한 연구개발대행

    유전체 수준의 안정성 평가지원(전장유전체 분석)

    8

    주관 및 참여기관이

    기술지원을 직접 수행하며 기업에 사업비를 따로 지원하지 않음

    B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 소재·원료의 가공평가 및 시제품제작 지원(1)

    가공지원 추출농축분말화 등 가공공정 개발 및 표준화

    제품화지원 레시피개발제형적합성 평가시제품 제작

    운영 장비는 홈페이지(http://arb.re.kr/) 참조

    ** 제조공정 가능여부 문의(남영주 과장 063-720-0751)

    10

    C

    (한국식품연구원)

    ∘ 세포주 기반 유효성·안전성 평가지원

    주요/타겟 대사체 분석

    세포주기반 유효성/독성 평가

    15

    D

    (()베리앤바이오

    식품연구소)

    ∘ 소재별 맞춤형 비임상시험평가지원

    비임상 동물모델 기반 유효성·안전성평가 검증지원

    8

    유망 기술수요 제안기술 선정 시 지원금은 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 순위별로 차등 지원되며 각 지원 분야(단위 사업)별로 최대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도를 결정함

     

    지원방법

    단일형 : 1기업 1분야 지원 (A~D 유형에서 1개 선택)

    복합형 : 1기업 최대 3개 분야 지원 (A~D 유형에서 2~3개 선택)

    단계형 : A → → → D (소재의 기술성숙도에 따라 단계 선택 가능)

    ※ 전문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청한 단일형복합형 및 지원분야 수가 변경될 수 있음

     

    신청 시 유의사항

    당 사업은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 수요 기술에 대해 참여 사업단에서 사업비를 활용한 직접 수행 사업으로 기업에 직접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면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음

    사업계획서 및 기타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자의 책임으로 서류심사 탈락 처리될 수 있음

    전라북도내 타 사업에서 동일한 소재와 기술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함

    기술지원 후 총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 조사기간 (사업종료 후 5년간, 2028년까지동안 수혜기업의 매출 및 신규 고용자료 제출 필수

    ③ 추진일정

     

     추진일정

    유망기술

    수요조사공고

    (사업단)

    기술수요조사 접수

    (신청기업사업단)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사업단)

    협약체결

    (사업단)

    사업추진 및 최종평가

    (사업단)

    02.01()~02.19()

    02.01()~02.19()

    02.20()~02.24()

    별도안내

    03~11

    ※ 추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④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담당자와 통화하여 접수 확인 요망

    신청양식은 붙임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제출

    접수처

    · 단일형 지원 유형별 담당기관 또는 담당자

    · 복합형단계형 :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조승화 팀장(tmdghk606@hanmail.net)

    문의처 지원 유형별 연락처 참고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산업화 기술촉진지원사업 분야

    지원분야

    산업화 기술촉진지원사업 분야

    담당자

    주소연락처메일

    A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

    ∘ 핵심 소재 평가 지원 (R&DB)

    조승화

    )56048 전북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1-27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발효산업화팀

    063-650-2021

    tmdghk606@hanmail.net

    B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 소재 원료화 생산 공정확립지원

    남영주

    )54576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능성제형팀

    063-720-0751

    nyj1612@foodpolis.kr

    C

    (한국식품연구원)

    ∘ 세포주 기반 유효성·안전성 평가지원

    이성훈

    (55365)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

    한국식품연구원 전통식품연구단

    063-219-9318

    sunghunyi@kfri.re.kr

    D

    (()베리앤바이오

    식품연구소)

    ∘ 소재별 맞춤형 비임상시험평가지원

     

    최혜란

    )56417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8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기능성연구팀

    063-560-5171

    raniworld7@daum.net

     

     제출서류

    제출분야

    구분

    서식 명

    원본/사본

    부수

    필수

    서류

    기술지원 신청서([별첨1] 서식 참조)

    원본 또는 사본

    1

    기술지원 신청서 제출 공문

    원본 또는 사본

    1

    사업자 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사본

    1

    재무제표(최근 3년간)

    원본 또는 사본

    1

    중소벤처기업 확인증(해당 시)

    원본 또는 사본

    1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 날인 

     

    ⑤ 지원 제외 대상

     

    ㅇ 신청하는 기술이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해당기관자 변경 가능

    ㅇ 과제책임자 또는 기업대표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업이 최근 3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하지 않으며벤처 캐피탈협회 회원사의 대출형 투자유치(CB, BW)에 의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접수마감일 현재 각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